교수노조 Q&A
안녕하세요?
상명대학교 교수노조는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학교법인과 대학본부와 싸울 때는 싸우고, 협력할 때는 협력하겠습니다.
1. 교수노조 설립 근거는?
-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‘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(이하 교원노조법) 제2조’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1년 1월 국회는 동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수노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-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도 '노동자=임금생활자'로 규정하며, 교수도 교육이란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수입에 의존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.
- 지난 이십여 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나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여러 단체가 교수노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.
- 이제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부패한 학교법인과 비민주적인 대학본부로부터 탄압당했던 시절은 지났습니다. 교수노조는 합법단체입니다!
2. 교수노조가 필요한 이유는?
- 우리 대학과 같은 사립대학의 교수노조는 사립학교 설립·경영자와 조합원의 임금, 근무조건,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(교원노조법 제6조).
- 교수노조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대학에서 정년트랙 교수들은 후배 교수들의 권익을 지켜줌으로써 자신의 학문과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입니다.
- 전국 교수 중 1/4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며, 2016년 이후 신임교수의 2/3가 비정년트랙입니다. 이분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결국 대학이 살 수 있습니다.
- 교육부의 빈번한 정책전환과 대학 경영진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학사구조개편은 거의 격년으로 시도되면서, 이 틈을 타 일방적인 구조조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노조를 통해 교수들은 확실한 신분보장과 강건한 단체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.
- 현행 노동법상 ‘개별계약’이나 ‘취업규칙’보다 ‘단체협상’이 우선됩니다. 단체협상력 강화를 위해 개별 조합원이 전국교수노조 등 전국노조에 가입하여 상명대 지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.
3. 교수노조에 대한 오해
- 교수노조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.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수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누군가 색깔론으로 교수노조를 비난한다면,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거나, 개발독재 시대의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
-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대학노조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.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결의 문제입니다.
- 교수노조와 교수협의회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.

- 같은 대학에서 복수노조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, 2021년 2월 25일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통모, 합의하는 등 자주성을 결여하는 경우 그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. (우리 노조는 이 같은 시도에 대한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)
이상 우리 노조 임원들이 노조 설립을 준비할 때 가장 궁금했던 점입니다.
앞으로 더욱 자세하고 전문적인 Q&A나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.
상명대학교 교수노조 위원장